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전기세 지원은 얼마나 해 주는지 그리고 난방비 신청 지원 금액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여름과 겨울 냉난방비 걱정을 줄이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제도 혜택은 신청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목차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정부에서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에너지 이용권이라는 뜻의 에너지 바우처를 줍니다.
이 지원금으로 여름에는 전기세 겨울에는 난방비를 내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명이 사시는 경우에는 2024년 기준 여름에 전기세 40700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겨울에는 난방비를 314000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면 7~9월에는 전기세 고지서를 보면 요금이 차감된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10월부터 내년 2025년 5월까지 사용한 난방비 요금은 가스 고지서에서 가스 요금이 차감되어 나오게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본인이 직접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연탄이나 난방 연료를 구매해도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합니다.
본인이 사는 곳 행정복지센터는 아래 지도에서 '00동 행정복지센터' '00동 동사무소' 등으로 검색하시면 위치를 볼 수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러 가실 때는 전기요금고지서 및 가스요금고지서를 둘 다 들고 가셔서 여름이랑 겨울 지원비 둘 다 신청하십시오.
전기요금고지서랑 가스요금고지서에는 고객번호랑 전기회사 및 가스회사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 고객번호와 회사 이름을 적어서 신청해야 합니다.
아파트에 사신다면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가십시오.
그리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가 있는데 에너지바우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본인이 신청하셔도 되고 대리인이 신청하셔도 됩니다.
대리인 자격은 주민등록상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세대원도 되고 친척도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가능)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 사실이 적혀 있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몸이 불편하셔서 신청을 못할 경우는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도 있으니 미리 행정복지센터에서 전화해서 문의하십시오.
만약에 2023년도에 신청하셨다면 자동으로 재신청이 된 상태이니 또 신청을 안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 가족 인수에 변동이 있거나 이사를 가신 경우라면 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을 하실 분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지원 금액은 1인 세대의 경우는 40700원, 2인 세대인 경우는 58800원, 3인 세대는 7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10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름에 냉방비로 쓰라고 나오는 지원금을 7월~9월에 나오는 전기세 금액으로 쓰면 됩니다.
혼자 사는 집에는 여름에 40700원의 지원금이 나오는데 7월에 10700원의 전기 요금이 나왔다고 합시다.
요금 고지서에는 지원금으로 10700원 요금을 냈기 때문에 0원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요금은 30000원이 되니 이 금액을 8월과 9월 전기 요금으로 쓰면 됩니다.
만약에 지원금을 다 못쓰게 되면 겨울에 여름에 못 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자동으로 이월됩니다.
여름철 세대별 지원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당겨쓰기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할 때 겨울에 난방비 지원금액을 미리 여름 전기세로 당겨서 쓸 수 있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하절기 당겨쓰기 신청'에 V자로 체크를 해 주면 신청이 됩니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여름에 지원금을 다 쓴 경우에 겨울에 쓸 지원금액에서 최대 45000원의 금액을 당겨서 미리 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은 2가지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가스세 고지서가 나올 때 미리 요금이 차감된 형태로 고지서를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금차감 방식의 경우 전기, 지역난방, 도시가스 중에 1개를 선택해서 요금 차감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본인이 실물카드를 발급받아서 직접 난방비를 결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물카드로 연탄, 등유, 전기, 도시가스, LPG가스 요금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 2개 중에 하나를 골라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실물카드를 발급받으려면 또 은행에 가서 신청해야 하고 복잡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단한 방법을 좋아하신다면 고지서에서 요금이 미리 차감되어 나오는 방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겨울철 지원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세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난방비 신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모두들 혜택을 볼 수 있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