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대상 및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방법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란 무엇이고 누가 에너지 바우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살펴보겠습니다. 본인이 신청 대상에 해당하신다면 온라인으로 한 번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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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란 국가에서 잘 못사는 국민에게 여름에는 전기세를 지원해 주고 겨울에는 전기세나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여름에는 냉방비를 지원 받아서 시원하게 겨울에는 난방비를 지원받아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국가에서 도와주는 것입니다.
난방비 지원의 경우에는 도시가스를 포함하여 지역난방, 연탄, 등유, LPG 가스를 구입하는 것도 포함하여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는 종이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실물카드나 가상카드처럼 카드로 쓸 수도 있고 전기요금고지서나 가스요금고지서가 나올 때 이미 요금이 할인되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방식대로 선택해서 에너지 바우처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에너지 바우처 뜻
에너지 바우처는 영어 단어를 합쳐 놓은 것인데 에너지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는 말이어서 이해하기 쉽지만 바우처라는 단어는 생소할 것입니다.
바우처는 voucher란 영어단어를 발음한 것으로 쉽게 '쿠폰' 또는 '이용권' 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에너지 바우처 뜻은 '에너지 쿠폰' 또는 '에너지 이용권'입니다.
현금으로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면 좋지만 그러면 그 현금을 난방비에 안 쓰고 다른데 써 버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냉난방비를 낼 때만 쓸 수 있는 냉난방비 전용 쿠폰을 지급해서 전기세나 가스세를 낼 때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지금 국가에서는 에너지 바우처 뿐만이 아니라 교육 바우처나 임산부 바우처 등의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원해 주는 바우처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은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이어야 합니다.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모두가 해당됩니다.
또 하나의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노인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상 가족 중에 65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경우 에너지 바우처 신청 대상자가 됩니다.
물론 가족 중에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2024년 기준으로 노인은 주민등록상 생일이 1959년 12월 31일 이전이어야 합니다.
영유아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생일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여야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
에너지 바우처 신청 제외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이긴 하지만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인 경우입니다.
즉 가족 모두 노인 요양시설, 장애인 시설, 아동 보호시설, 노숙인 시설, 정신건강 시설, 여성 보호시설 등 보장시설에서 지내고 있다면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가족들이 국가가 지원해 주는 보장시설에서 지내고 있으니 전기세나 가스요금을 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 바우처도 필요할 일이 없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
에너지 바우처 온라인 신청은 아래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을 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복지로 처음 화면에서 '서비스 신청'을 누릅니다.
그 다음 간편인증을 하신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간편인증을 못하시는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셔서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어르신도 하실 수 있어요.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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