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

by 행보미 2024. 5. 19.

연명의료 결정제도 및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의료를 결정한다고 할 때 연명의료란 무엇일까요? 미리 연명의료 거부 신청을 해 두면 만약의 경우에 가족들이 연명의료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을까요? 연명의료 결정제도 내용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목차

 

연명의료 결정제도

연명의료 결정제도란 환자가 더 이상 나을 수 있는 치료방법이 없어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일만 남은 경우에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아니면 연명의료를 하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미리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명의료 거부 문서를 나라에서 등록하고 보관을 해 두게 됩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환자가 되어서 임종 상황이 닥치게 되면 의사 2명이 그 문서를 확인한 후에 재차 판단을 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

연명의료라는 것은 사망 시간을 뒤로 연장하는 의미만 있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치료 효과는 없으며 죽음이 예정되어 있는 환자에게 임종과정 기간만 연장하게 됩니다.

 

법에서 정하는 연명의료는 다음과 같으며 연명의료를 거부하면 이 연명의료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심폐소생술

▶ 체외생명유지술

▶ 수혈

▶ 혈액 투석

▶ 항암제 투여

▶ 혈압상승제 투여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위의 의료행위가 환자에게 어떠한 치료효과도 없을 때에만 연명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의사 문서가 있을 때 절차를 밟아 연명의료가 중단됩니다.

연명의료 의향서

연명의료에 대한 본인 의사를 밝혀 놓는 것이 연명의료 의향서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로 사전에 미리 치료 효과가 없는 임종과정에 있게 되는 경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향을 표시한 문서입니다.

 

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면 임종과정에 놓이게 되었을 때 환자가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깨어나지 못했을 때에 의사 분들이 판단을 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지 않는다면 환자 가족이 연명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 본인이 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놓은 경우보다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은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이 직접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작성하실 수 있고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경우만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신청 전에 자세한 내용을 전문 상담사에게 들은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주소를 입력하셔서 찾으시면 됩니다.

 

 

보건소도 가능하니 가까운 보건소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연명의료 중단의향서 확인하기

본인이 작성한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향서를 확인할 수도 있고 가족이 작성한 의향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문서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나 휴대폰인증 로그인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관리기관

연명의료 관리기관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입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이 의료기관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는 상담을 해 주고 의향서를 작성하고 등록하는 일을 합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환자 본인이 미리 작성하는 문서라면 연명의료 계획서는 의사가 남겨 놓는 문서입니다.

 

연명의료 계획서는 말기암 환자라든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안 받겠다고 말하거나 아니면 중단해 달라고 말하는 경우에 의사가 작성해 놓는 문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처럼 연명의료 계획서를 미리 작성해 놓으면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것과 같은 상태에 이르렀을 때 때 이 계획서를 참고해서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연명의료 결정제도 및 연명의료 거부 신청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미리 작성해 두시면 만약에 의식이 없는 환자가 되는 상황이 왔을 때 본인의 원하는 의사대로 연명치표가 중단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도 전문 상담가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한 번 근처 등록기관에 가서 신청해 보십시오.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01234567891011121314
연명의료-결정제도

 

facebook twitter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

이 글 카톡에 저장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