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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등록기관 사전의향서 양식

by 행보미 2024. 5. 23.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및 사전의향서를 등록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 등록기관 사전의향서 양식 등 전반적인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면 모든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걸까요? 등록방법은 매우 간단하니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에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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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하는 곳은 근처 보건소와 나라에서 지정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전문 상담사 설명을 들은 후 작성한 문서가 아니라면 법적 효력이 없게 됩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본인이 사는 곳을 입력하시면 근처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치료 거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방법

만 19세 이상이라면 외국인을 포함한 누구라도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실 때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입니다.

 

신분증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을 포함하여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

 

사전의향서는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기관에 계신 전문 상담사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 분께 반드시 모든 설명을 듣고 문서를 작성해야 문서의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시각장애 및 청각장애, 신체장애, 체류 외국인, 글씨를 못 읽거나 못 쓰시는 분, 인지 장애가 있으신 분도 그에 맞는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 후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등록이 되면 그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의향서는 아래의 링크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서 작성후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전의향서 변경이나 철회가 가능합니다.

 

가까운 등록기관 아무 곳이나 방문하여 변경, 철회를 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면 모든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일까요?

 

만약에 연명치료를 거부는 하고 싶지만 고통은 겪고 싶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연명치료가 중단되는지 알고 싶으시면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정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작성하셔야 하고 반드시 전문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에게 모든 설명을 들은 후에 작성해야 합니다.

 

상담사가 설명을 안 해줬거나 작성자가 상담사의 설명을 들었다고 확인을 안 받은 상태에서 문서를 작성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으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본인의 자발적 의사가 아닌 타인의 강요에 의해서 작성한 경우에도 문서의 효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후에 나중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의사와 상담하여 따로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연명치료 거부가 가능한 연명의료결정제도는 환자가 연명의료에 관하여 본인의 의사표시를 남겨놓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한 70대 할머니가 폐암에 걸렸는지 검사를 하던 중에 쓰러지셔서 식물인간상태가 되셔서 인공 호흡기를 착용하고 중환자실에 있게 되셨습니다.

 

평소 할머니는 가족에게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말을 하셨었고 가족들은 이 말을 전하며 연명치료를 중단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안 된다고 했고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되었고 대법원에서 할머니 의사를 추정할 수 있다면 연명치료 중단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연명의료결정법이 만들어지고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더 이상 치료가 아무 의미가 없는 환자가 삶을 존엄하게 끝을 맺고 연명의료에 대한 결정을 남겨진 가족이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족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렇게 환자는 미리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를 국가에 문서로 남겨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

본인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문서는 2가지가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본인이 담당의사에게 요청하여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그 2가지 입니다.

 

만약에 건강할 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못했다면 병원에서 환자로 있게 되었을 때 의사에게 요청하여 상담 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의 경우에는 따로 작성 조건이 있기도 하고 갑자기 의식불명인 상태가 되었을 때는 작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양식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양식은 아래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PDF파일과 한글 문서 중 아무것이나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PDF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PDF (2024.2.1. 시행).pdf
0.15MB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글문서 파일👇

[별지 제6호서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한글파일 (2024.2.1. 시행).hwp
0.13MB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작성하는 곳에서 위의 양식의 문서를 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명치료-거부-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연명치료 유보 중단 과정

연명치료를 유보 또는 중단하는 과정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했다고 바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확인을 해 주어야 합니다.

 

임종과정이란 어떤 치료를 받아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고 치료를 해도 회복이 되지 않으면서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이 곧 임박해 있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병원에서 환자가 연명의료계획서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있다면 환자가 의식불명의 상태더라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된 후에 의사 2명이 연명치료 유보나 중단을 결정하게 됩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연명치료 유보나 중단을 물어봅니다.

 

연명치료 유보는 임종과정 환자에게 처음부터 연명치료를 시작하지 않는 것이고 연명치료 중단은 이미 하고 있는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환자가 의식이 있는 경우는 의사와 상담하여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연명의료계획서에 환자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게 되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평소에 환자가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고 말한 사실이 가족 2명에게서 진술 확인이 가능하면 의사 2명이 판단하여 치료를 중단, 유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환자의 연명치료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환자 가족 전원이 합의를 한 후에 의사 2명이 판단해 치료를 중단 또는 유보합니다.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작성하는곳 및 사전의향서 작성방법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양식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추가적인 질문 사항은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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