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사전에 미리 문서로 작성해 놓는 경우에는 가족들의 의사 없이도 절차를 거쳐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근처에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방문을 해서 의향서를 등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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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나중에 혹시나 모를 상황에 자신이 임종과정을 겪는 환자가 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시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놓는다면 나중에 의식이 없는 환자가 되었을 때에도 이 문서를 참고하여 의사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어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등록기관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사는 지역을 입력해서 검색하시면 근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셔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에서 의향서를 작성하면 국가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데이터가 보관됩니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방법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등록방법은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가지고 보건소를 포함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서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의향서는 무료로 등록할 수 있으며 만 19세 이상부터 등록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도 가능합니다.
신분증으로는 주민등록증을 포함하여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이 가능합니다.
꼭 본인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에게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만 의향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을 다 듣고 난 다음에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해 두어야겠다고 생각한 분만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작성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그 문서가 등록이 되고 또 보관이 되어 법적 효력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이후에 임종 상황이 닥치면 의사 선생님들이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확인을 한 다음에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의향서를 철회하고 싶어진 경우에는 언제든지 주변에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문서를 철회하실 수 있습니다.
맨 처음에 등록했던 기관으로 가지 않아도 되고 가까운 곳 아무 곳에나 가시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작성할 때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거나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가 아니라 타인의 의사에 의해 작성될 경우 그 효력을 잃습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가 의향서를 작성하기 전에 안내 설명을 하지 않았거나 문서 작성자의 확인을 받지 않아도 문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또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나중에 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본인 담당의사와 상담을 해서 연명의료계획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연명치료 중단 어떻게 이뤄지나
연명치료 중단은 우선 의사 2명이 환자가 이제 더 이상 치료도 효과가 없고 사망에 임박해 있는 임종 과정 환자라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그 중단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면 과정이 그리 복잡하지 않게 진행됩니다.
하지만 연명치료 중단은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의향서를 미리 작성해 두었다고 해도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면 다시 한번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물어보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환자가 의식 불명인 상태처럼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일 것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경우는 의사 2명이 판단하여 연명치료를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향서를 작성해 두지 않은 경우에 만약 의식불명이 된 경우라면 가족 전체가 서로 합의를 하여서 의사 선생님에게 연명치료 거부 표시를 해야 합니다.
연명치료 중단이 결정되게 된다고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폐소생술, 혈압상승제 투여, 혈액 투석, 수혈,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과 같은 연명치료만 중단이 됩니다.
기본적인 통증을 줄이기 위한 의료행위, 산소 공급, 물 공급, 영양분 공급은 계속 이뤄지게 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조회 열람 방법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조회하거나 가족이 쓴 문서를 열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작성한 의향서를 가족이 못 보게 하고 싶으면 신청할 때 열람을 못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을 한 다음 본인 의향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내 가족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열람 신청은 아래를 이용해 주세요.
지금까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및 등록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가까운 등록기관에 가셔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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