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및 등록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문서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미리 작성해 두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위치를 알려드리고 어떤 방법으로 등록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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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 어디에 있을까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란 나중에 본인이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만을 기다리는 임종과정에 있게 되었을 경우에 연명치료를 거부한다는 의사표시를 미리 작성해 놓은 문서를 말합니다.
이 사전의향서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가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이 작성한 문서가 정부의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에 보관이 되어야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은 각 지역의 보건소 및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사전의향서 등록기관들이 있습니다.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사시는 지역을 입력하면 가까운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방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등록방법은 간단합니다.
반드시 본인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만 19세 이상부터 등록할 수 있으며 외국인도 등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분증으로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포함하여 장애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증이 있습니다.
등록기관에는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 분이 계셔서 전문적인 상담을 해 주십니다.
상담사 선생님께 설명을 듣고 난 후에 사전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전의향서 등록 후에 취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 어떻게 할까요?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마음이 바뀔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합니다.
철회를 할 때는 마찬가지로 신분증을 들고 사전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서 철회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처음에 방문했던 등록기관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가까운 등록기관을 방문해서 취소하시면 됩니다.
사전의향서가 철회되면 그 기록은 말소가 됩니다.
연명치료 범위
연명치료 범위는 임종 과정이 진행중인 환자가 그 사망 시점을 뒤로 늦추기 위해 받는 모든 치료를 말합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인공호흡기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작성한 사전의향서에 따라 연명치료를 거부할 때 중단되는 법적인 연명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공호흡기 착용
✅ 항암제 투여
✅ 수혈
✅ 혈액 투석
✅ 심폐소생술
✅ 체외생명유지술
✅ 혈압상승제 투여
혈액 투석의 경우에는 콩팥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능이 망가지는데 그때 혈액 안의 노폐물을 투석기를 통해 걸러내서 다시 환자 몸 안으로 집어넣는 치료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치료들은 일반 환자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어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들에게는 다릅니다.
임종과정이라는 말은 치료를 해도 회복이 안 되고 증상도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이 얼마 안 남았다고 의사가 확인을 한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뇌손상이 심한 환자나 말기 암 환자들이 그러한 경우입니다.
그런 환자에게는 연명 치료들이 오히려 고통을 주는 경우도 많고 건강 회복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전의향서를 작성한다고 모든 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통증완화 치료는 계속됩니다.
또한 물 공급, 일반 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은 계속 이뤄집니다.
연명치료 중단 과정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를 작성해 놓았다고 임종 과정이 되면 바로 모든 치료를 중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명치료 중단 과정은 까다롭게 이뤄집니다.
✅ 우선 의사 2명이 환자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여서 치료가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것을 확인을 해 줍니다.
✅ 이 때 환자가 미리 작성해 둔 사전 의향서가 있는 경우에는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더라도 의사 2명이 연명치료를 중단할지 여부를 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담당 의사가 재차 연명치료를 중단할 건지 물어보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 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사전의향서도 없고 환자도 의식이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환자의 가족이 연명치료를 거부해야 합니다.
이때 환자가 평소에 연명치료를 안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했었다면 가족 2명 이상이 평소에도 환자가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평소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면 환자 가족 전부가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합의를 해야 하며 의사 2명도 그 사실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미리 사전의향서를 등록해 주는 것이 절차가 훨씬 간단하게 진행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 확인 방법
본인이 작성한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는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서 본인인증을 한 후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한 것뿐만이 아니라 가족이 작성한 사전의향서도 열람 신청을 해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본인이 작성한 것을 가족이 볼 수 없게 하고 싶으면 사전의향서를 등록할 때 가족이 본인의 사전의향서를 볼 수 없도록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작성한 사전의향서는 아래의 주소에서 열람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외에 연명치료 거부 사전의향서에 대하여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기관 홈페이지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국립연명의료기관 수신자부담 문의전화번호는 1422-55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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