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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및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by 행보미 2024. 5. 20.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및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정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를 미리 신청해 놓으시면 만일의 상태에 의식이 없게 되는 경우에 처했을 경우에 가족의 동의 없이도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중에서 골라 신청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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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본인이 건강했을 때 미리 국가가 지정한 신청기관에 가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국가가 보관해 놓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병원에서 의사와 상담을 하여 의사가 연명치료 거부를 신청하는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하는 문서와 의사가 작성하는 문서로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 때나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 환자가 어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고 이제 임종만이 남았다고 의사들이 확인한 상태에서만 연명치료가 중단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연명치료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일반적인 고통 완화 치료, 물이나 단순산소 공급, 영양분 공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연명치료 거부로 중단되는 치료는 혈액 투석, 항암제 및 혈압상승제 투여, 수혈, 체외생명유지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을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1 : 본인이 작성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그 첫 번째는 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것을 본인이 미리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만 19세 이상은 나중에 혹시 본인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미리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는 문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면 이 문서가 국가관리기관인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데이터로 보관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의 상태에 본인이 의식이 없는 환자가 되더라도 의사가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확인한 다음에 환자의 상태를 확인한 다음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거부-신청-방법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 :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두번째는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명의료계획서란 암 말기 환자 등 말기환자나 어떤 치료도 효과가 없는 임종과정에 있어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있는 환자가 본인의 담당의사와 상담한 후에 연명치료를 거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남긴 문서입니다.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 2명에게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나 말기환자라고 확인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람도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해서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에는 작성할 수 없고 다른 방법으로 연명 거부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는데 나중에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존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폐기되게 됩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

연명치료 거부 신청하는 곳은 각 지역마다 있는 보건소와 국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입니다.

 

이 곳에서 작성하는 문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만 가능합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 환자나 임종과정의 환자가 되었을 때 의사와 함께 상담하여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에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지역을 입력하여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신청기관에 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신청기관에 사전연명의료 의향서 상담사가 계시고 이 상담사 선생님에게 설명을 잘 듣고 난 이후에만 문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귀가 잘 안 들리시거나, 눈이 나쁜 경우, 아니면 글씨를 잘 쓰지 못하는 경우, 장애인의 경우에도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본인이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을 하신 다음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명치료 거부 등록기관 문서 철회

연명치료 거부 문서인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마음이 바뀌면 언제든지 그 문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철회 방법은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취소하시면 됩니다.

 

맨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아니어도 상관없으니 아무 등록기관이나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2가지 및 신청기관과 등록기관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람 일은 알 수가 없어서 미리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해 두신다면 만일의 경우에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의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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